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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016-01-26 ~ 201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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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6-01-27 10:52:28
조회: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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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대전건축사협회

 

국토교통부공고 제2016 - 82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광진흥법에 따라 야영장업의 등록제도가 시행되고 있고, 미등록업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2016. 2.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용도의 하나로 야영장 시설이 도입될 예정임에 따라 야영장 시설에 대한 입지 가능 여부를 용도지역별로 규정하여 원활한 야영장 시설의 설치와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야영장 시설에 대한 입지 규정(안 별표 4부터 별표 6까지, 별표 8부터 별표 9까지, 별표 11, 별표 13, 별표 15부터 별표 19까지, 별표 21, 별표 23)

야영장 시설에 대한 건축물 용도가 신설될 예정임에 따라 야영장 시설이 입지 가능한 용도지역을 명확히 규정하여 「관광진흥법」에 따른 등록을 받아 야영장 시설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2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도시정책과, 전화번호 044)201-3708, 3713, FAX 044)201-5569, 주소)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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