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김태원 의원 발의)
인쇄
비아이엠 
2015-12-28 19:00:29
조회:423
답글지움수정 아랫글 목록 윗글

출처:대전건축사협회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김태원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1918252  발의연월일: 15. 12. 23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1918252)

제안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의 특정관리대상시설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제3종시설물로 편입함으로써 국토교통부와 국민안전처로 이원화되어 있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체계를 국토교통부로 일원화하는 한편, 시설물의 중요도 및 안전취약도 등을 고려하여 안전점검 등의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성능중심의 유지관리체계를 도입하는 등 전반적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시설물의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공공 안전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관리주체는 소관 시설물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및 제6조).
나. 시설물의 종류를 제1종시설물·제2종시설물 및 제3종시설물로 구분함(안 제7조).
다.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는 설계도서, 시설물관리대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관리주체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안 제9조).
라. 관리주체는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다만 「주택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공동주택 등 민간관리주체 소관 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함(안 제11조).
마. 관리주체는 제1종시설물 및 노후화되어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함(안 제12조).
바.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시설물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긴급안전점검을 하게 하거나 관리주체 등에게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긴급안전점검 결과 필요한 경우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음(안 제13조).
사.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제3종시설물의 지정 및 안전점검등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안 제15조).
아.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제한?사용금지?철거 등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함(안 제23조).
자.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유지관리·성능평가지침에 따라 소관 시설물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도로, 철도, 항만, 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시설물에 대한 성능평가를 실시하여야 함(안 제39조 및 제40조).
차.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함(안 제55조).
카.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함(제56조).       

답글지움수정인쇄 아랫글 목록 윗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