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시행령 시행(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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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5-12-28 18:5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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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대전건축사협회

 

[일부개정]
◇ 개정이유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고, 주택공영개발지구 및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제도를 폐지하며, 관리주체로 하여금 15층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13379호, 2015. 6. 22. 공포, 12. 23. 시행, 법률 제13435호, 2015. 7. 24. 공포, 2016. 1. 25. 시행)됨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실태점검의 내용 및 관리주체가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감리자 지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사실조회 요청(제26조제2항, 제26조제3항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은 감리자 지정 시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지정 신청자가 이를 열람하고 제출서류의 타당성에 대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감리자 지정 시 제출한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사실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나. 감리자 교체 사유 추가(제29조제1항, 제29조제3항 신설)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감리자 지정에 관한 서류의 부정 제출 등의 사유로 감리자를 교체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리자에 대하여 감리업무 지정을 제한할 수 있으나, 감리자가 사업주체의 부도ㆍ파산 등으로 인한 공사 중단, 1년 이상의 착공 지연 및 그 밖에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감리업무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감리자를 교체하되 감리업무 지정을 제한하지 아니하도록 함.

  다. 감리자에 대한 실태점검(제30조의3 신설)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감리자를 대상으로 감리원 구성 및 운영, 시공관리, 품질관리 및 현장관리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실태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라.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의 임기에 관한 중임제한 완화(제50조제9항 신설)
    동별 대표자는 한 번만 중임할 수 있으나, 5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으로서 2회의 선출공고에도 동별 대표자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한 번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도 해당 선거구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다시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도록 함.

  마. 공동주택 안전점검 대상 확대(제65조제1항 단서)
    의무관리대상인 15층 이하의 공동주택으로서 사용검사일부터 30년이 경과되었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안전등급이 C등급ㆍD등급 또는 E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등의 안전점검을 받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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