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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건축사 실무교육 업무처리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예고기간2016-01-14 ~ 201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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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6-01-15 10:57:49
조회: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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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대전건축사협회

 

국토교통부공고 제2016-49호

  

 

「건축사 실무교육 업무처리기준」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ㅇ 건축사법시행령 제30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시행*(2016.2.12)에

    맟추어「건축사 실무교육 업무처리기준」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 건축사법시행령 제30조제1항 및 제2항(건축사 갱신등록 등에 따른 실무교육 시간 단축)

ㅇ 건축사가 갱신등록을 위해 받은 실무교육 시간을 60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

ㅇ 자격등록 취소된 후 3년이 지나거나 자격 취득 후 3년 이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건축사가 자격등록을 하는 경우 받는 실무교육 시간을 12시간에서 8시간으로 단축

 

 

2. 주요내용

 

ㅇ 제7조(이수시간 인정기준 등)에서 정한 건축사 실무교육시간 총 60

    시간을 총 40시간으로 개정

 

ㅇ 별표 1에서 정한 교육시간은 건축사 실무교육시간 조정(40시간)에

    맞추어 교육 종류별 일정 비율로 실무교육 시간 축소

 

교육종류

실무교육 이수시간

현행

개정(안)

윤리교육

5(1)

5(1)

전문교육

40(9)

25(5)

자기계발

15(2)

10(2)

60(12)

40(8)

 

* ( )안은 자격등록 취소 후 3년 지난 건축사 등의 자격등록 신청 시 이수시간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2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건축

문화경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문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

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418호 국토교통부 국토

                              도시실 건축문화경관과

   ㅇ 전화(☎) 044-201-3776 / 팩스 : 044-201-5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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