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발코니 관련 업무처리에 관한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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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을 운영함에 있어 일부 사업주체가 공동주택의 다양한 평면계획을 위해
발코니 구조변경 지침내용과 상이하게 계획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동 지침이 충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가
업무철저를 요청하고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용>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에 의하면 발코니를 원래 기능대로 사용하였을 경우 또는 확장된 상태를 원상복구하였을
경우에 정상적 주거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지 않고 발코니의 외기와 접하는 부분을 내력벽으로
하여 실내공간화되거나 설치기준 외의 내용으로 외관을 과도하게 변경하여 기존 발코니 외관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등은
발코니로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