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안) 행정예고(07. 02. ~ 0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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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대전건축사협회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832호, 2015.07.01. ~ 2015.07.22.)
1. 개정이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 설치를 의무화한 에너지소비절감 건축설비(지능형 계량기, 고효율 냉?난방 설비)의 설치 등에 대한 기준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효율 냉낭방설비 설치 기준 신설 (안 제8조 제4호 신설)
나. 지능형 계량기 설치 기준 신설 (안 제10조 제5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