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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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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9-11-20 08: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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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법 시행규칙
    [시행 2019. 11. 18] [국토교통부령 제671호, 2019. 11. 18,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착공신고를 할 때 방화구획의 계획에 관한 평면도, 방화문ㆍ자동방화셔터 등의 설치 계획에 관한 평면도 및 외벽 마감재료의 단면 상세도 등을 제출하도록 하여 화재에 안전한 건축물인지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개정문
    ⊙국토교통부령 제671호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11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허가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라 한다)을 통해 제1호의2의 서류 중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제6조제2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허가권자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제1항제1호의2의 서류 중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제4호의 서류 중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제12조의2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전산자료를 통해 평면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제18조의3을 제27조로 한다.

     

    제27조(종전의 제1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4조의2제2항"을 "법 제52조의3제2항"으로, "수립하여야"를 "수립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24조의2제2항"을 "법 제52조의3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24조의2제4항"을 "법 제52조의3제4항"으로, "보고하여야"를 "보고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영 제18조의2제1항"을 "영 제61조의3제1항"으로,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한다.

     

    제38조의12 중 "법 제77조의15제1항"을 "법 제77조의16제1항"으로 한다.

     

    별표 4의2 제1호마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4의2 제1호아목의 내용란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방화구획 계획(방화문, 자동방화셔터, 내화충전구조 및 방화댐퍼의 설치 계획을 포함한다)

     

    별표 4의2 제1호자목의 내용란 1) 중 "외부마감재료"를 "외벽 마감재료"로 하고, 같은 호 차목의 내용란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방화구획 계획(방화문, 자동방화셔터, 내화충전구조 및 방화댐퍼의 설치 계획을 포함한다)

     

    별표 4의2 제1호에 거목 및 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4의2의 비고란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한다.

     

    별지 제1호의4서식 제5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제6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7호의11서식 제1쪽 중 "「건축법」 제77조의15제1항"을 "「건축법」 제77조의16제1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착공신고에 필요한 설계도서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대수선허가를 신청(건축허가 또는 대수선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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