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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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3-11-04 10:3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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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개정

(국토교통부고시 제611~613호, 2013.10.21)



○ 주요내용

①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

가. 바닥충격음을 실제 주택과 최대한 가깝게 측정 
나. 완충재 등의 품질관리상태 확인점검 
다. 완충재 등 현장반입 자재에 대한 감리자의 확인 강화 
라. 완충재의 잔류변형량 기준을 추가 


②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가. 아토피 발생 등 새집증후군이 없도록 건축자재 오염물질 규제 
나. 마감자재의 시험성적서 제출 및 샘플시험 실시 
다. 입주자 사용설명서 배포 
라. 마감자재 시공이 제대로 되었는지를 감리자가 확인 


③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가. 아파트 시공시 층간소음 및 새집증후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리자 업무범위에 품질 및 시험성적서

    확인을 포함하여 관리· 감독을 강화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에 따른 바닥 충격음 저감자재의 품질 및 시공확인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에 따른 시험성적서 확인 및 자체 평가서의 완료 확인 


④ 층간소음을 줄이는 문화 확산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 노력 

가. 아파트 입주자의 생활수칙을 담은 관리규약을 마련(6.27)하여 입주자가 자체규약에 따라 층간소음을 줄이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나. 라디오 및 신문 등 언론보도, 지하철 캠페인 등을 통해 층간소음 예방대책을 적극 홍보(6月~)하고 있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층간분쟁 없는 살기좋은 사회가 되도록 노력 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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