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52조의3(복합자재 품질관리) 관련 제도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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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대전건축사협회
건축법 제52조의3(복합자재 품질관리) 관련 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안내한 아래의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건축법 제52조의3 제1항(2015.1.6 개정. 2015. 10.7 시행)에 따른 복합자재 품질관리에 관한 절차 및 복합자재품질관리서 서식 등 관련 하위법령이 개정됨.
2. 건축법 제52조의3 제2항 및 제3항(2015.1.6 개정. 2015.10.7 시행)은 전문가의 의견 수렴과정에서 법정 제도로 실시하기 위해 추가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 바, 추가검토 완료 이후 건축법 하위법령을 개정할 예정으로 제도 시행을 유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