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과 녹색건축 인증기준 개정·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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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383호, 환경부 고시 제2013-84호)
가. (법령형식 변경) 인증제의 명칭변경에 따라 제명을 변경하고, 과거 고시에서 규정한 사항 중 중요사항을
규칙 규정사항으로 변경
나. (공공건축물 인증 의무취득 확대) 공공건축물에 대한 의무취득 기준을 확대하여 녹색건축물 보급활성화 도모
(규칙 제13조, 고시 제8조)
* 연면적 1만㎡이상 공공건축물 → 연면적 3천㎡이상 공공건축물
* 진행중인 건축행위를 감안하여 ’13.9.1부터 시행 (규칙 부칙 제3조)
다. (인증기관 지정 유효기간 설정) 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되, 국토교통부·환경부 협의 및 인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유효기간을 5년마다 갱신할 수 있음 (규칙 제5조)
라. (전문분야 분류체계 재정립) 종전 9개 전문분야의 분류체계에서 유사 분류항목을 통합하여 7개의 전문분야로 분류체계
재정립(규칙 제4조제4항)
* (9개) 토지이용, 교통, 에너지, 환경오염방지, 재료 및 자원, 수자원, 유지관리, 생태환경, 실내환경
→ (7개) 토지이용 및 교통, 에너지 및 환경오염, 재료 및 자원, 물순환관리, 유지관리, 생태환경, 실내환경
마. (특수가점 근거 신설) 전문 양성기관의 일정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가 건축설계에 참여한 경우와 혁신적인 설계방식을
도입한 경우에 가산점 부여근거 마련(규칙 제8조)
* 본 개정령에는 가산점 부여 근거만 신설하고, 세부 절차 및 가산점 부여기준은 현재 진행중인 관련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해 하반기 고시 개정 추진 예정
바. (인증서 및 인증명판 변경) 인증제의 영문명칭(G-SEED*)을 반영하여 인증마크를 새롭게 마련
* (’12.12) 공모를 통해 선정(Green Standard for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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