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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 특별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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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3-09-10 16:4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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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13.12.5] [법률 제11868호, 2013.6.4, 제정]


◇ 제정이유

전체 인구의 91퍼센트와 각종 산업기반이 도시에 집중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도시의 주거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환경을

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하고 재생하는 것이 국가경제 성장과 사회적 통합의 안정된 기반을 구축하는데 필수불가결 한

불구하고 현행 제도로는 도시재생에 필요한 각종 물리적ㆍ비물리적 사업을 시민의 관심과 의견을 반영하여 체계적ㆍ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바, 이 법을 제정함으로써 계획적이고 종합적인 도시재생 추진체제를 구축하고, 물리적ㆍ비물리적 지원을 통해

민간과 정부의 관련 사업들이 실질적인 도시재생으로 이어지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지속적 경제성장 및 사회적 통합을 유도하고

도시문화의 품격을 제고하는 등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재생을 종합적ㆍ계획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10년마다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5년마다 그 내용을 재검토하여 정비하도록 함(안 제4조).


나. 도시재생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도시재생전략계획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심의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지방도시재생위원회를 두도록 함

    (안 제7조 및 제8조).

다.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지원, 도시재생사업시행의 지원, 전문가 육성ㆍ파견 등을 위해 도시재생지원기구(중앙)와 도시재생지원센터(지방)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11조).

라.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도시재생전략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5년 단위로 정비하도록 함(안 제12조).

마.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청장 등은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에 대해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바.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도록 함(안 제24조).

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에 필요한 비용 등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

아.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도시재생활성화 및 도시재생사업의 촉진과 지원을 위하여 도시재생특별회계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8조).

자.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해 관련 정보 및 통계를 개발ㆍ검증ㆍ관리하는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를 구축하도록 함        (안 제29조).

차. 도시재생사업의 촉진을 위해 건폐율, 용적률, 주차장 설치기준 및 높이 제한 등의 건축규제에 대한 예외를 규정함(안 제32조)

카.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재생이 시급하거나 도시재생사업의 파급효과가 큰 지역을 직접 또는 전략계획수립권자의 요청에 따라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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