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고시]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6.9.12.]
인쇄
비아이엠 
2016-09-19 09:16:04
조회:478
답글지움수정 아랫글 목록 윗글
첨부 파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행복주택 및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개량한 공공매입임대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해당 주택에 대한 주차장 설치기준을 주택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여 특별시는 75제곱미터당 1대 또는 65제곱미터당 1대 이상으로 하던 것을, 160제곱미터당 1대 이상으로 하고, 광역시ㆍ특별자치시 및 수도권 내의 시지역은 85제곱미터당 1대 또는 70제곱미터당 1대 이상으로 하던 것을, 180제곱미터당 1대 이상으로 하며, 수도권 외의 시지역 및 수도권 내의 군지역과 그 밖의 지역은 110제곱미터당 1대 이상 등으로 하던 것을, 200제곱미터당 1대 이상으로 각각 완화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답글지움수정인쇄 아랫글 목록 윗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