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정(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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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5-07-02 10:4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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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대전건축사협회

 

 

국토교통부 훈령 제547호

 

종전의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훈령 제463호),

"기술제안입찰 심의운영 규정"(국토교통부훈령 제372호),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국토교통부훈령 제371호),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 관리규정"(국토교통부훈령 제493호),

"청렴도 향상을 위한 건설현장 등 점검자 행동요령"(국토교통부훈령 제26호),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업체 및 건설기술자 제재사무 처리요령"(국토교통부훈령 제374호),

"중앙품질안전관리단 운영 규정"(국토교통부훈령 제2014-466호),

"특별건설사업관리검수단 규정"(국토교통부훈령 제375호) 내용을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으로 통합하여 다음과 같이 제정 발령합니다.

 

2015년 6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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