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의원발의]전통시장 내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1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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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6-09-06 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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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내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제안자 : 김광수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02006/ 제안일자 : 2016-09-01
 
 
▶제안이유

2012년도 기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국의 전통시장은 1,511개이며, 전국의 전통시장 내에는 건축허가나 사용승인 등을 받지 못한 위법건축물이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이러한 위법건축물에 입주한 상인은 정상적인 영업허가를 받을 수 없어 무허가 영업을 하고 있고, 재산권 행사에도 제약이 있어 불만과 민원이 빈발하고 있음. 또한 합법적인 증ㆍ개축 등이 불가능한 위법건축물의 특성상 구조안전성이 열악하고, 화재 등의 재난에 취약하며,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음.
이에,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전통시장 내의 위법건축물을 양성화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전통시장 내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전통시장의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전통시장 내의 특정건축물을 선별하여 사용을 승인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전통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특정건축물을 「건축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ㆍ대수선한 건축물 또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로 정의함(안 제2조).
다. 이 법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내의 특정건축물로서 201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규모 및 형태에 적합한 건축물에 적용함(안 제3조).
라. 특정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가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함(안 제4조).
마.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받은 특정건축물이 사용승인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고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함(안 제5조).
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특정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에게 시정을 명하거나 신고를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안 제6조).
사. 이 법의 유효기간은 시행일부터 1년으로 함(안 부칙 제2조).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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