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국무조정실]상반기 규제개혁 저해행태 점검결과, 총108건 적발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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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규제개혁 저해행태 점검결과, 총108건 적발·발굴
- 국조실행자부 합동점검, 부당 업무처리 89건 적발, 제도개선사항 19건 발굴
- 지난해 일제점검 이어, 체감도 제고를 위해 일제점검 외 상시점검 병행 실시
□ 국무조정실(부패척결추진단)은 행정자치부와 합동으로 국민과 기업들의 정부정책에 대한 체감도를 제고시키기 위해 지난해 규제개혁 일제점검*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규제개혁 저해행태 및 소극행정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하였다.
* 중앙부처·공공기관·지자체 등 107개 기관 점검(’15.9∼11월) 결과,부당한 업무처리 사례 99건 적발, 제도개선 사항 41건 발굴(총 140건)→ ’16.7월말 기준, 법률 개정 필요사항 등을 제외한 131건(93.5%) 조치완료
ㅇ 이는 정부가 미래성장동력 확충 및 투자
ㅇ 국민과 기업이 규제개혁의 효과를 조속히 체감하기 위해서는 일선 현장에서 공무원의 행태 변화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 올해 점검부터는 일제점검(상
ㅇ 점검 결과도 해당기관에 수시로 통보하여 점검 효과가 국민들에게 즉각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였다.
□ 상반기 합동점검 결과, 부당한 업무처리 사례 89건을 적발하고, 제도개선 사항 19건을 발굴하였다.
ㅇ 부당한 업무처리 사례로는 관련 법령을 위반한 인허가 거부 등 규제남용 21건, 형식적
ㅇ 제도개선 사항은 기업부담 완화 및 국민불편 감소를 위한 법령정비 등 13건, 담당자 교육 등 시정조치 필요사항 6건으로 나타났다.
□ 이번 실태점검을 통해 적발된 부당한 업무처리 사항은 해당 기관으로 하여금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토록 할 계획이며,
ㅇ 법령 및 제도상 불합리한 사항은 즉시 개선조치토록 하고,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해당 기관과 협업하여 조속히 개선방안을 마련
□ 한편, 하반기에도 규제개혁 추진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소극행태에 대한 실태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ㅇ 특히, 지난해 점검결과와 유사한 지적사례* 등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를 위해 담당자 교육 및 홍보 등을 강화하고,
* 법령에 근거 없는 주민동의서 요구, 법적 구속력 없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 부당한 인·허가 반려 등
ㅇ 소극행태 징계기준 강화, 행정심판 간접강제제도 도입 등 공무원 소극행태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붙임) 1. 주요 적발사례
2. ’16년 상반기 규제개혁 저해행태 및 소극행정 실태점검 결과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상반기 규제개혁 저해행태 점검결과, 총108건 적발·발굴
- 국조실행자부 합동점검, 부당 업무처리 89건 적발, 제도개선사항 19건 발굴
- 지난해 일제점검 이어, 체감도 제고를 위해 일제점검 외 상시점검 병행 실시
□ 국무조정실(부패척결추진단)은 행정자치부와 합동으로 국민과 기업들의 정부정책에 대한 체감도를 제고시키기 위해 지난해 규제개혁 일제점검*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규제개혁 저해행태 및 소극행정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하였다.
* 중앙부처·공공기관·지자체 등 107개 기관 점검(’15.9∼11월) 결과,부당한 업무처리 사례 99건 적발, 제도개선 사항 41건 발굴(총 140건)→ ’16.7월말 기준, 법률 개정 필요사항 등을 제외한 131건(93.5%) 조치완료
ㅇ 이는 정부가 미래성장동력 확충 및 투자
ㅇ 국민과 기업이 규제개혁의 효과를 조속히 체감하기 위해서는 일선 현장에서 공무원의 행태 변화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 올해 점검부터는 일제점검(상
ㅇ 점검 결과도 해당기관에 수시로 통보하여 점검 효과가 국민들에게 즉각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였다.
□ 상반기 합동점검 결과, 부당한 업무처리 사례 89건을 적발하고, 제도개선 사항 19건을 발굴하였다.
ㅇ 부당한 업무처리 사례로는 관련 법령을 위반한 인허가 거부 등 규제남용 21건, 형식적
ㅇ 제도개선 사항은 기업부담 완화 및 국민불편 감소를 위한 법령정비 등 13건, 담당자 교육 등 시정조치 필요사항 6건으로 나타났다.
□ 이번 실태점검을 통해 적발된 부당한 업무처리 사항은 해당 기관으로 하여금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토록 할 계획이며,
ㅇ 법령 및 제도상 불합리한 사항은 즉시 개선조치토록 하고,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해당 기관과 협업하여 조속히 개선방안을 마련
□ 한편, 하반기에도 규제개혁 추진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소극행태에 대한 실태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ㅇ 특히, 지난해 점검결과와 유사한 지적사례* 등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를 위해 담당자 교육 및 홍보 등을 강화하고,
* 법령에 근거 없는 주민동의서 요구, 법적 구속력 없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 부당한 인·허가 반려 등
ㅇ 소극행태 징계기준 강화, 행정심판 간접강제제도 도입 등 공무원 소극행태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붙임) 1. 주요 적발사례
2. ’16년 상반기 규제개혁 저해행태 및 소극행정 실태점검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