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국토부]진주 장대동 건축물 붕괴 원인 보도 관련 (16.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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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용도변경에 따른 허가·신고 대상은 유사한 용도별로 시설군을 분류(번호 부여)하여 상위군으로 변경시 허가, 하위군으로 변경시 신고 대상이며, 동일한 시설군 내에 이루어지는 용도변경에 대해서만 건축물 대장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면 되는 것입니다.
* 예시 : 근린생활시설군에서 문화집회시설군으로 변경시 허가대상, 문화집회시설군에서 근린생활시설군으로 변경시 신고대상
* 관련 법령 : 건축법 제19조(용도변경)
또한 모든 건축·대수선 행위는 건축 허가·신고 대상이며, 건축물 연면적, 층수 및 변경되는 면적 등을 고려하여 허가·신고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신고 대상은 연면적 100㎡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신축, 증·개축, 재축), 변경되는 부분이 85㎡이내인 증·개축, 연면적 200㎡미만 이면서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해당하는 경우이며, 이외의 건축·대수선 행위는 건축 허가 대상입니다.
* 관련 법령 :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제14조(건축신고)
또한 불법행위로 인한 기대이익이 불법행위 적발 및 처벌에 대한 피해보다 더 크게 되어 불법행위가 조장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기존(5백만원∼1억원)보다 벌금을 10배 상향하여 5천만원 ∼ 10억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건축법을 개정(2016.2.3. 시행 2017.2.4.) 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 : 건축법 제107조∼111조(벌칙)
《 보도내용 (‘뉴시스’ , 8.29일) 》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