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의원발의]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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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6-08-29 08:5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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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의원 대표발의)

▶ 의안번호 : [2001726]

▶ 발의일자  : 2016.08.22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다중이용 건축물 등의 실내건축과 관련하여 방화에 지장이 없고 사용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는 구조 및 재료로 시공하도록 하고 있으나, 장애인의 이용편의성을 고려하여 공동주택의 실내건축을 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일반적인 건축기준이 부재함.
이에 따라 장애인이 공동주택에 입주하여 생활하는 경우 화장실 출입문의 폭이 좁아 화장실 이용에 불편함을 호소하는 등 주거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공동주택의 거실, 화장실 및 욕실 등 실내건축은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조 및 재료로 시공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이 공동주택에서 불편함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2조의2제2항 신설,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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