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 개정
|
“국토경관 종합개선방안(‘12.7, 장관방침)”에 따라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시 경관에 대한 검토를 포함토록 하고,
제안사항(개선제안공법 포함) 사용결정 시 발주청 판단에 따라 설계자문위원회 또는 중앙․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
근거마련
지침의 목적에 경관향상을 포함하고, 사업비 절감을 목적으로 경관성, 안전성 등 타 기능의 저하를 야기하여서는 안됨을 명시
기술제안입찰공사에 대한 설계VE 시행시기* 명시
* 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공사의 경우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후 실시설계단계에서 1회이상 실시
설계VE 수행자 선정 평가항목에 VE경진대회 수상실적도 포함*
* (현재) 설계VE업무 수행자 선정시 참여인력의 기술능력, VE수행실적, 수행계획서를 평가하도록 규정
15일 이내에 제안공법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토록하고, 승인여부 결정이 어려운 경우만 설계자문회의 또는 중앙․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토록 함
지방자치단체 시행 공사의 경우도 시공 중 VE에 대한 인센티브의 적용이 가능토록 지방계약법 관련 근거 보완
VE시행결과 채택한 제안 및 제안내용에 대하여 유사한 설계수행시 관계자의 활용이 용이하도록 관련자료를 “건설CALS 포털시스템 설계VE마당”에 등재토록 규정 보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