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정(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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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5-07-02 10:4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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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대전건축사협회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471호

종전의 "설계 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270호), "건설사업관리용역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299호) 및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285호) 내용을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로 통합하여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5년 6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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