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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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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3-06-03 13:2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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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24569호, 2013.05.31)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원룸형 주택의 입지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공사착수 기간 연장 사유를 추가하여

공사착수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및 감사 선출방법을

개선하고, 주택정책심의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원룸형 주택의 입지 제한 근거 마련(안 제3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1) 도시지역에서 원룸형 주택을 건설할 때 입지 제한에 관한 규정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도시관리 또는 주거환경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룸형 주택의 건축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함.


2) 지방자치단체별 상황을 고려한 원룸형 주택의 입지 제한을 통하여 적절한 수준으로 원룸형 주택에 대한 공급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나. 공사착수기간의 연장 사유 추가(안 제18조제5호 신설, 안제18조제6호)


공공택지에 설치되어야 할 기반시설 설치가 지연되어 공사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등을 공사착수기간 연장 사유로 추가함으로써

건설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고, 부동산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다.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방법 개선(안 제50조제6항)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는 전체 입주자 등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를 통하여만 선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후보자가 없거나 선거 후 선출된 사람이 없을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도록 함.


라. 주택정책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 추가(안 제108조제3항제1호)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추가함으로써 주택정책과 금융정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주택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함.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570호, 2013.05.31)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원룸형 주택에 관하여는 주차장 설치기준을 전용면적 60제곱미터당 주차대수 1대(준주거지역 등에서는 전용면적 120제곱미터당

1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ㆍ고시한 주차장 완화구역에서는 연면적 200제곱미터당 주차대수 1대의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최근 원룸형 주택 공급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주거환경 악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원룸형 주택

의 경우 세대당 주차대수 0.6대(세대당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0.5대) 의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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