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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원발의] 빈집 등 소규모 주택정비 특례법안(이헌승의원 등 14인) (제안일자 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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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6-08-16 08:34:36
조회: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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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등 소규모 주택정비 특례법안(이헌승의원 등 14인)

▶ 의안번호 : [2001546]

▶ 발의일자  : 2016.08.11 

 

 

제안이유

2010년 전국 빈집은 총 79만호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도시지역의 경우 구도심 쇠퇴와 정비사업 지연 등이, 농촌지역의 경우 고령화 및 인구감소가 빈집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빈집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 범죄 장소 제공, 경관 및 주거환경 악화 등 다양한 사회문제가 유발되고 있으나 빈집 실태조사나 정비계획 수립 등 체계적인 빈집관리 제도가 부재하여 빈집정비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음.
이에 빈집 등 소규모 주택정비를 위한 특례법을 제정함으로써 빈집 정비를 활성화하고 빈집 증가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주민 스스로의 소규모 주택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빈집이나 장기간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여 빈집이라고 추정되는 주택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안 제4조).
다. 지방자치단체장은 빈집실태조사를 위하여 재산세 과세정보, 수도 요금 및 전기 요금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음(안 제6조).
라. 빈집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음(안 제7조).
마.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높은 경우 등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소유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음(안 제9조).
바. 빈집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방자치단체장이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음(안 제11조).
사. 지방자치단체장은 소규모 정비사업과 관련된 건축심의, 도시·군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합심의 하여야 함(안 제23조).
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빈집정비사업, 소규모정비사업 관련 기반시설 설치 등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출자·융자할 수 있음(안 제40조).
자. 지방자치단체는 빈집정비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세, 재산세 등을 감면할 수 있음(안 제41조).
차. 빈집이 법령의 제정?개정 등으로 대지나 건축물이 법령에 맞지 않게 된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축 또는 용도변경을 할 수 있음(안 제42조).
카. 소규모정비사업의 경우 조경, 건폐율, 대지 안의 공지기준, 높이 제한 등의 건축기준을 완화 받을 수 있고, 빈집 및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건설되는 건축물에 대하여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로 주차장 설치를 갈음할 수 있음(안 제43조).
타. 빈집 및 소규모 정비사업에 따른 공공·준공공 임대주택 건설시 용적률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상한까지 완화할 수 있음(안 제44조)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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