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주택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예고기간2016-08-16~2016-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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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제2016-1121호
「주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택 정책수립 및 실효성 있는 통계 자료 생산을 위하여 사용검사, 임시사용승인신청 시 주택 복리시설 현황, 전기자동차 주차대수, 폐쇄회로 텔레비전 카메라 설치대수 등 아파트 주거환경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세부 항목을 기재하도록 함.
2. 주요내용
사용검사, 임시사용승인신청서 세부항목 추가(안 별지 제20호서식)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