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제정(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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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대전건축사협회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472호
종전의 "건설공사 설계용역 투입인원수 산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408호),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298호), 및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용역업자 중 탈락자에 대한 보상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269호) 내용을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으로 통합하여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