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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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9-11-13 08: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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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 - 1532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11월 08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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