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접수기간 : 2016. 8. 11. ~ 2016. 9.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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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6-08-16 08:3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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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415호

 

「전기공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기공사업 등록기준과 관련하여 기술자 퇴사시 등록기준 미달의 유예(50일)를 도입함으로써 중소 전기공사업체의 경영부담 완화 및 처분권자의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며, 타 법령과의 형평성 및 규제개선 등을 고려하여 전기공사의 등록기준을 완화하고, 전기지식과 시공경험을 가진 전기관련 학과 졸업자가 일정기간 공사업무를 수행한 경우 중급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될 수 있도록 완화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등록기준 미달에 관한 행정처분 유예 확대(안 제14조의2)

 

기술자 퇴사로 인한 등록기준 일시적 미달시 행정처분 유예 신설(50일)

 

 

나. 고유식별정보 처리의 확대(안 제17조의2)

 

1) 행정정보공동이용 확대에 따라 고유식별정보 처리 범위 확대

 

2) 고유식별정보 처리 운영상 미비점 개선

 

 

다. 등록기준 완화(안 별표3)

 

1) 기술능력 : 전기공사산업기사 이상 → 중급 이상 전기공사기술자

 

2) 자 본 금 : 2억 → 1.5억

 

3) 사 무 실 : 면적기준 삭제

 

 

라. 산업시설물, 건축물 및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 신설(안 별표3의2)

 

 

마. 전기공사기술자 진입기준 완화 및 인정기준 명확화(안 별표4의2)

 

1) 전기관련학과를 졸업한 전기공사기술자의 중급 기술자 진입규제 완화

 

2) 고등학교 이하 순수경력자의 전기공사기술자 인정기간 단축 등

 

 

 

3. 의견 제출

 

「전기공사업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전력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예산·법령/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다. 보내실 곳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

 

-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 전화 : 044-203-5243, 전송 : 044-203-4764

 

- 이메일 : kihok@motie.go.kr, kihok9476@korea.kr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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