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 훈련 등에 관한 기준 제정(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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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5-07-02 10:3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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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대전건축사협회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468호

 

종전의 "건설기술자 교육훈련 운영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286호), "건설기술자 교육 훈련의 인정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287호) 및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288호) 내용을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 훈련 등에 관한 기준"으로 통합하여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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