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2016-08-12 ~ 201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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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6-08-16 08:2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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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 - 1107호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12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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