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의원발의]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의원 등 10인) 201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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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6-08-09 08:3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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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의원 등 10인)

▶ 의안번호 : [2000999]

▶ 발의일자  : 2016.07.20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건축법」은 건축물의 안전ㆍ기능ㆍ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30년 이상의 소규모 노후주택 건축물을 제대로 보수 할 수 있는 근거 및 지원책이 부족하고, 이에 따라 오래된 노후주택을 보수하지 못 하여 천장에서 새는 빗물을 양동이로 받으면서 지내는 등 입주자들의 주거생활의 질이 열악한 상태임. 
이에 주택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해 주택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건축물의 점검 및 개량ㆍ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을 했던 기존의 법안을 개정하여, 융자 및 보조 등을 함께 규정함으로써 노후주택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지원하여 입주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삶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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