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6.8.4.] [국토교통부령 제351호, 2016.8.4.,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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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6-08-08 09:3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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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업자가 3년마다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주기적 신고제도와 일정한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가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을 포괄적으로 보증하는 포괄대금지금보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포괄대금지급보증제도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법률 제14015호, 2016. 2. 3. 공포, 8. 4.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440호, 2016. 8. 4.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건설업 교육의 신청 방법, 교육기관의 지정 기준, 강사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업 등록 기재사항의 변경 신청 시 기재란 부족으로 건설업 등록증ㆍ등록수첩을 재발급받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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