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공포, 2016. 8. 4.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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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6-08-05 08: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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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공디자인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디자인전문회사 등에 공공디자인 용역으로 발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13956호, 2016. 2. 3. 공포, 8. 4.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호, 2016. 8.  . 공포, 8. 4.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공공디자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공공디자인전문회사의 기준 및 신고 절차 등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공디자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2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 공공디자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도록 함.
나. 공공디자인전문회사의 기준(안 제3조)
  공공디자인전문회사의 기준을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3명 이상을 상근으로 고용하고 있으며,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또는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억원 이상일 것으로 정함. 
다. 공공디자인전문회사의 신고 등(안 제4조)
  공공디자인전문회사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공공디자인전문회사 신고서에 전문인력 3명 이상을 상근으로 고용함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신고 절차를 정함.
라. 공공디자인 진흥 업무 전담기관의 지정 신청 등(안 제5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디자인 진흥 업무 전담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전담기관 지정 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도록 하며, 공공디자인 진흥 업무 전담기관 지정 신청서 및 지정서 서식을 정함.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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