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주차장법 시행규칙 [시행 2016.7.27.] [국토교통부령 제347호, 2016.7.27.,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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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6-07-28 15:5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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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기계식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된 때에는 의무적으로 기계식주차장치의 관리인을 두도록 하고, 주차장 이용자가 확인하기 쉬운 위치에 기계식주차장의 이용 방법을 설명하는 안내문을 부착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차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자격 및 임무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노상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전용주차구획의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노상주차장의 전용주차구획 설치대상 확대(안 제6조의2제1항제4호 신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승용차공동이용 지원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노상주차장에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나.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자격(안 제16조의15 신설)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자격은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하는 기계식주차장치에 관한 일반 지식 및 기계식주차장치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교육을 이수한 자로 정함.

  다.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임무(안 제16조의16 신설)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은 기계식주차장치 취급 시 주의 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하도록 하고, 기계식주차장치의 이용자가 안전하게 기계식주차장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함.

  라. 기계식주차장치 안내문 부착 위치 등(안 제16조의17 신설)
    기계식주차장치의 이용 방법 등을 설명하는 안내문에는 차량의 입고ㆍ출고 방법, 긴급상황 발생 시 조치방법 및 연락처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육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기계식주차장치를 작동하기 위한 스위치 근처에 안내문을 부착하도록 함.
<국토교통부 제공>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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