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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예고기간2016-07-20 ~ 201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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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6-07-25 09: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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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1029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720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전부개정안 행정예고

 

1.개정이유

예방형 건설안전관리체계의 구축을 위해 설계의 안전성 검토,사고신고의 의무화,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 등의 내용으로건설기술 진흥법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현행건설공사 안전관리지침에 법령 개정 내용에 대한 세부 업무절차와 건설공사 참여자(발주자,설계자,시공자,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안전관리업무를 포함시켜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으로 전부 개정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실시설계 시 설계자가 시공과정의 안전성을 검토하고,발주자가 검토의 적정성을 승인하는 설계의 안전성 검토 절차를 마련하고,공사 단계별로 건설공사 참여자가 수행하여야 할 안전관리업무를정함(2장 건설공사 참여자 안전관리업무)

 

.건설사고 발생 시 건설공사참여자(시공자건설기술용역업자)가 발주청(민간의 경우 인허가기관)에 지체 없이 사고내용을 보고하도록하는 절차를 마련하고,중대건설사고의 경우 발주청에서 건설안전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국토교통부로 사고경위 등을 보고하도록 규정(2장 건설공사 참여자 안전관리업무)

 

.시공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건설공사 안전점검의 절차 및 방법,안전점검 종합보고서 작성 세부기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규정한 현행건설공사 안전관리지침의 미비점을 개선함(3건설현장 안전관리)

 

.발주청,시공자,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하는절차와 평가기준,평가결과의 공표방법 등을 규정(4장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

 

.기타 유사중복되는 내용은 통합하여 조문화하고 어려운 용어는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3.의견제출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전부개정()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201689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건설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바라며,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법령자료/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의견과 이유)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 및 전화번호

.보내실 곳: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정부세종청사

우편번호: 339-012

전화: 044-201-3586,팩스: 044-201-5553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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