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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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대전건축사협회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시행 2015.7.7.] [대통령령 제26382호, 2015.7.6.,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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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개정이유
건설현장의 사망재해 중 상당수가 가설구조물에서 발생하고 있어 관계전문가에게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의무적으로 확인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기술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2967호, 2015. 1. 6. 공포, 7. 7. 시행)됨에 따라,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받아야 하는 가설구조물의 대상, 확인자의 범위 및 확인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건설기술용역 평가대상 공사금액을 조정하고, 기술자 보유에 관한 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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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가. 평가대상 건설기술용역사업의 금액 기준 조정(제82조제1항제1호)
나. 가설구조물의 안전성 확인(제101조의2 신설)
다.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요건 완화(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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