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시행, 공포 2016.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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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6-07-25 09:2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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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중단 건축물의 건축주를 대신하여 건축공사를 시행할 사업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법률 제13787호, 2016. 1. 19. 공포, 7. 20. 시행)됨에 따라, 위탁사업자와 사업대행자의 고시 및 위탁사업비와 사업대행비의 산정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실태조사 절차 개선(제3조제5항)
    국토교통부장관 및 실태조사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를 위하여 건축물 대지 등 건축공사 현장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건축주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종전에는 건축주 등의 부재로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일간신문에 출입사실 등을 공고하도록 하던 것을, 해당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출입할 수 있도록 함.

  나. 위탁사업 절차(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4까지 및 별표 신설)
    1) 시ㆍ도지사는 위탁사업자를 지정하는 경우 위탁사업자, 공사중단 건축물의 위치 및 위탁의 범위 등을 공보에 고시하도록 하고, 시ㆍ도지사와 위탁사업자 간의 위탁사업협약서에는 정비사업으로 건축되는 건축물 및 그 대지의 처분계획, 위탁수수료 및 정비사업을 발생하는 수익 또는 손해의 처리방법 등을 포함하도록 함.
    2) 위탁사업의 예상 수입액은 정비사업으로 발생하는 건축물 또는 토지의 예상 매각대금 또는 임대료로 하고, 예상 지출액은 토지ㆍ건축물 또는 권리의 취득 비용, 공사비 및 위탁수수료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도록 하며, 위탁수수료는 사업비 총액을 고려하여 기본수수료 와 성과수수료로 구분하여 정하도록 함.
    3) 위탁사업자는 정비사업 공사를 완료하면 시ㆍ도지사의 확인,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 또는 「주택법」에 따른 사용검사 및 처분계획에 따른 건축물 등의 처분을 모두 완료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하며, 시ㆍ도지사는 그 사실을 보고받으면 위탁사업비를 정산한 후 위탁사업의 완료사실을 공보에 고시하도록 함.

  다. 사업대행 절차(제10조의5부터 제10조의7까지 신설)
    시ㆍ도지사는 사업대행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사업대행자, 공사중단 건축물의 위치 및 사업대행의 범위 등을 공보에 고시하도록 하고, 시ㆍ도지사와 사업대행자 간의 사업대행협약서에는 정비사업으로 건축되는 건축물 및 그 대지의 처분계획, 위탁수수료 및 정비사업을 발생하는 수익 또는 손해의 처리방법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 사업대행의 방법과 절차를 정함.

  라.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선도사업(제12조의2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은 직접 또는 시ㆍ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정비사업의 파급효과가 큰 공사중단 건축물을 선도사업 대상 건축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선도사업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정비사업의 기간 및 정비방법 등이 포함된 선도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시ㆍ도지사에게 송부하며, 시ㆍ도지사는 선도사업계획에 따라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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