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 약칭: 방치건축물정비법 시행규칙 ) 약칭 [시행 2016.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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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6-07-25 09: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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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중단 건축물의 건축주를 대신하여 건축공사를 시행할 사업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13787호, 2016. 1. 19. 공포, 7. 20.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363호, 2016. 7. 19. 공포, 7. 20.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위탁사업협약서 및 사업대행협약서를 정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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