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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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3-09-10 16:5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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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시행 2013.9.2.] [국토교통부령 제23호, 2013.9.2.,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축하거나 리모델링하는 공동주택 등의 경우에 적용하던 시간당 0.7회 이상의 환기기준을 시간당 0.5회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여 과다한 환기기준에 따른 에너지 과소비와 건축비 증가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물의 용도가 복합된 경우의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 전기설비 설치공간 확보기준을 완화하여 불합리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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