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1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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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6-07-06 08:3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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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장인증을 받은 철강구조물공장의 실태조사 결과 및 품질검사 대행업자의 평가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기술 진흥법」(법률 제13671호, 2015. 12. 29. 공포, 2016. 6. 30.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176호, 2015. 5. 17. 공포, 6. 30.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철강구조물공장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 및 품질검사 대행업자의 평가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의 공표방법을 정하는 한편,
  건설공사현장 등에 대한 불시현장점검의 사유, 품질관리계획 수립대상 건설공사의 범위 및 안전관리비의 계상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설사업관리 보고서 포함 내용의 확대(안 제36조제1항)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건설기술용역업자가 작성하는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중간보고서의 내용에 철골 설치 공사의 현황을 포함하도록 함.

  나. 건설공사현장 등에 대한 불시현장점검 사유 확대(안 제48조제1항)
    지방국토관리청장,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발주청 등이 건설공사 현장 등을 점검할 때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에게 미리 통보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유에, 사전에 통지할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점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등을 추가함.

  다. 품질관리계획 수립대상 건설공사의 범위 확대(현행 제49조제2호 삭제)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설공사의 범위에서 가설물설치공사를 제외함.

  라. 철강구조물공장 실태조사 시 서류제출 대상(안 제54조제4항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장인증을 받은 철강구조물공장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을 관계 행정기관 및 철강구조물공장을 운영하는 자로 함.

  마. 품질검사 대행업자 평가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공표방법(안 제57조제3항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이 품질검사대행 건설기술용역업자의 평가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공표할 때에는 조사가 완료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관보에 공표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함.

  바. 안전관리비 계상 범위 확대(안 제60조)
    1) 건설공사의 발주자가 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관리대책 비용을 안전관리비에 계상할 때에는 시설의 설치비용뿐만 아니라 신호수(信號手)의 배치비용도 포함하도록 함.
    2) 건설공사 발주자의 요구 또는 귀책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거나 안전관리계획의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로 인한 추가 비용을 안전관리비에 반영하여 계상하도록 함.
<국토교통부 제공>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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