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명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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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8조제3항 단서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부터 <16>까지 생략
제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