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6.7.7.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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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6-07-11 08: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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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6.7.7.] [대통령령 제27323호, 2016.7.6., 타법개정]
 
 

 

 
  • ⊙대통령령 제27323호(2016.7.6)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8조제3항 단서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부터 <16>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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