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한국건축규정을 공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8조에 따른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에 반영하여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국건축규정의 공고는 건축물의 설계, 시공, 공사감리 및 유지·관리 등 건축물 관련 규정을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것임. 그런데 이를 반영하는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는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정보 및 자료 등을 수집·관리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과 성격이 달라 분리가 필요한 실정임.
이에, 공고한 한국건축규정의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를 통한 제공의무 내용을 삭제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한국건축규정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규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를 위해 위탁 운영 할 수 있도록 하여 한국건축규정의 정보체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하고자 함(안 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