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 입법예고(2016-07-01 ~ 201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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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6-07-04 08: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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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     호

 

『건축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7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출처 : 대전광역시 건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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