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의원발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의원대표발의/16.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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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6-07-01 08:3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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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경협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2000563  발의연월일: 16. 06. 29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동안 정부를 비롯한 공공부문의 지속적인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정책 수행과 계약과정에서 노동권 보호, 사회적 약자 배려 등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적 가치 실현이 초보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평가됨.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기본원칙이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보호함과 함께 사회적 가치 실현에도 복무하도록 함으로써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을 통해 사회공공서비스 제공에 참여하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생활임금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이 비용절감이나 효율성만을 중시하기보다는 노동권 보호, 사회적 약자 배려 등 사회적 가치도 함께 실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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