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경관법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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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3-09-10 16: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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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2013호
경관법 전부개정법률 (2013.8.6개정, 2014.2.7시행)

◇ 개정이유
국토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경관정책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시ㆍ도 및 인구 10만명을 초과하는 시ㆍ군에 대하여 경관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며, 지역특성을 반영한 경관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도지사의 시ㆍ군 경관계획 승인절차를 폐지하고, 아름답고 쾌적한 국토환경 및 지역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주요 사회기반시설 사업 등에 대하여 경관심의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경관정책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안 제6조)
국토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경관정책의 기본목표에 관한 사항 및 우수한 경관의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경관정책기본계획을 환경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

나. 경관계획 수립 의무화 및 수립권자의 확대(안 제7조)
경관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종전에 임의적으로 경관계획을 수립하던 것을 시ㆍ도 또는 인구 10만명을 초과하는 시ㆍ군의 경우에 경관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며, 행정시장, 특별시ㆍ광역시의 자치구청장ㆍ군수, 경제자유구역청장도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다. 도지사의 시ㆍ군 경관계획 승인절차 폐지(안 제12조)
지역특성을 반영한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종전에 시ㆍ군 경관계획 수립 시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던 절차를 폐지하고, 환경부장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해당 시ㆍ군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할 수 있도록 함.

라. 주요 사회기반시설 사업, 개발사업 및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제 도입(안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도로, 철도시설 등 사회기반시설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 도시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 및 경관지구 등의 건축물 건축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관관리 강화(안 제32조 및 제33조)
경관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우수한 경관의 발굴 및 그에 따른 포상 등 필요한 지원을 하고, 경관관리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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