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6/2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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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대전건축사협회
국토교통부공고 제2015 - 777호
주거기본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주거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주거기본법 제정(법률 제13378호, 2015.6.22. 공포, 2015.12.23. 시행)에 따라 주거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주거정책의 협의범위 및 절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최저주거기준의 설정, 주거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주거복지센터의 설치 운영, 주거복지정보체계의 구축 운영, 주거복지 전문인력의 양성 및 채용 배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주거정책의 협의범위, 주거복지 전문인력의 채용 배치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붙임 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