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의원발의]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석진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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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7-04-05 09: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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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석진의원 대표발의) 

    ● 의안번호 :  2006442

    ● 제안일자 : 2017.03.29

    ● 입법예고기간 :2017-03-30 ~ 2017-04-09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27조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보존을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이나 공작물의 설치 등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입지할 필요성이 큰 시설로서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수목장림의 경우에는 이를 설치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가 설치한 수목장림과는 달리 산림조합이 설치한 수목장림의 경우에는 이러한 규정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는 수목장림의 범위에 산림조합 등이 설치하는 수목장림을 포함하여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7조제1항제1호사목).

     

    ● 의견제출방법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8-3366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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