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및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2017-04-04 ~ 2017-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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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7-04-05 09: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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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 - 572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국토교통부 훈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44

    국 토 교 통 부 장 관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일부개정() 행정예고

     

    개정이유

     

     용도지구와 유사한 지역지구 상호간의 중첩 지정을 방지하고, 관광지 등에 입지 가능한 건축물 범위 확대와 도시계획 수립 시 주민 참여 방안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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