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건축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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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폐기물 정책이 재활용 육성정책으로 변화하고 있으므로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의 용어를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변경하고, 전세계적으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대규모 지진 피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설계구조의
중요도에 따라 내진등급(耐震等級)을 설정하도록 하는 한편, 욕실, 화장실, 목욕장 등의 바닥에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내부마감재료를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실내 보행의 안전을 제도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