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재입법예고)[2017-03-15 ~ 2017-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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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7-03-15 10: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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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 제2017-435

 

건축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315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법 시행령일부개정안 재입법예고

 

1. 주요내용(수정내용)

. 자동차 충전시설 건축면적 완화(안 제119조제1항제2호가목 4) 신설)

전기자동차의 충전시설 설치 유도 및 활성화를 위하여 주택법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과 그 시설과 함께 설치된 충전 전용 주차구획 부분의 건축면적 산정을 완화함

 

2. 의견제출

건축법 시행령일부개정령()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로 201732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의견과 이유)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6동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전화 : 044-201-3763, 팩스 044-201-5574)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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