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재입법예고)[2017-03-15 ~ 2017-03-20]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7-435호
「건축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법 시행령」일부개정안 재입법예고
1. 주요내용(수정내용)
가. 자동차 충전시설 건축면적 완화(안 제119조제1항제2호가목 4) 신설)
전기자동차의 충전시설 설치 유도 및 활성화를 위하여 「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과 그 시설과 함께 설치된 충전 전용 주차구획 부분의 건축면적 산정을 완화함
2. 의견제출
이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로 2017년 3월 2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전화 : 044-201-3763, 팩스 044-201-5574)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