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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창업 쉬워지고 창업비용 절감된다"(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03.18)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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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4-10-10 15:47:45
조회: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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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이 자유로이 창업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용도분류체계와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03.18)

○ 주요내용

① 세부용도별 면적제한 산정 방식이 건축물 전체 합산에서 소유자별 합산으로 바뀌어 후발 창업자의 창업이 쉬워지게 됨
- 앞으로 기존 창업자 존재 여부와 무관하게 후발 창업자의 매장면적만으로 근린생활시설 여부를 판단하게 됨

② 근린생활시설로 인정받을 수 있는 세부업종별 면적상한 기준이 단일화되어 근린생활시설 내에서 업종 변경이 쉬워지게 됨
-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서민 창업이 많은 판매, 체육, 문화, 업무 시설은 세부용도별 면적제한 기준을 500㎡로 단일화하여, 업종변경 시 매장 규모를 변경하여야 하는 불편을 해소

③ 근린생활시설에서 세부용도를 바꿀 경우(예:당구장→음식점) 건축물대장 변경 절차를 생략하여 현황도 작성에 드는 비용과 행정처리에 필요한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함

④ 근린생활시설의 세부용도 분류 방식이 나열(positive) 방식에서 포괄적인 기능설명 방식으로 전환되어, 새로운 업종 출현 시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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