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의원발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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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7-03-13 14: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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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의원 등 10인) 

▶ 의안번호: 2006083

▶ 제안일자 : 2017-03-09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정부 정책에 의해 시행되는 공공주택사업과 국가산업단지조성사업 등 대규모 단지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관할 시·군·구에서는 공공청사, 주차장, 문화·체육시설 등의 기반시설에 대한 부지매입비와 건설비용에 상당한 예산상 부담을 갖고 있음.
또한, 주차장 용지를 민간이 매입하여 설치하는 경우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어야 하나 특정 건축물·시설의 이용자에 한하여 제공되는 등 공공성이 저하되어 불법주·정차 및 주차난 등의 도시문제가 야기되고 있음.
이에 정부에서 공공주택사업과 국가산업단지조성사업을 추진할 경우 주택지구 지정으로 인하여 수반되는 기반시설 조성사업의 원만한 시행 등이 가능하도록 현행 공공시설 범위에 주차장을 포함시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줄이고, 주차장 등 사회기반시설 조성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2조제13호).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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