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의원발의]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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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7-03-13 14: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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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대표발의)

● 발의일자 : 2017.03.09

● 의안번호 : 2006095

● 주요내용

 

가.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에 따라 지자체에서 연도별로 수립?시행하도록 한 시행계획을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수립하도록 수립기한을 변경함(안 제5조제1항).

 

나. 건축자산 기초조사를 시행해야 하는 경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법 조항의 내용을 각 호로 나누어 정리하였으며, 전문기관을 관계 행정기관이 인정하는 전문기관으로 변경함(안 제6조제1항).

 

다. 건축자산 진흥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개별 건축자산 뿐만 아니라 지역성을 고려한 밀집된 집단경관에 대한 심의도 필요하므로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하도록 함(안 제17조제1항).

 

라.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유지?보전 및 활성화를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계획을 수립할 경우 특정 시설 또는 업소의 설치를 금지?제한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19조제4항 신설).

 

마.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건축물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각 호로 나누어 정리하고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달리 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21조).

 

바. 한옥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한 특례사항에 「건축법」 제84조에 따른 바닥면적 산정방법을 추가함(안 제26조제4호).

 

사. 한옥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한 특례사항에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른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 제출 대상 건축물을 추가함(안 제26조제5호 신설).

 

아. 한옥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한 특례사항에 「민법」 제242조제1항에 따른 경계선 부근의 건축 기준을 추가함(안 제26조제7호 신설).

 

자. 도 차원의 건축자산 진흥 여건 조성을 위하여 도지사를 건축자산특별회계 설치권자에 추가함(안 제36조제1항).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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